-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김상만 가옥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정당성 상실
- 주민 재산권 과도하게 침해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훈열 의원(부안)은 제355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인촌 김성수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17.4.13)에 따라 김상만 가옥 국가민속문화재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최훈열 의원은 2017년 4월 13일 대법원이 “'일제강점하 빈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와 제17호에 따라 인촌 김성수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결해 ‘건국훈장 대통령장’ 취소와 ‘현충시설 5곳 해제’가 이미 이뤄진 상태인데도 불고하고 문화재청과 전라북도는 김상만 고택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따져 물었다.

당초 지정사유는 “인촌 김성수(1891-1955)가 어린시절을 보낸 집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가집이라는 점, 부통령을 지낸 당대의 뛰어난 인물이 어린시절을 보낸 집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평가됨”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사실상 인촌 김성수로 인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고, ‘부안·고창지방의 특색, 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수법 사용’에 대해서도 제시하고는 있으나 그 특색과 수법이 국가민속문화재를 지정해야만 하는 정도에 까지 달했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화재청의 주장대로 ‘가옥의 특성’때문이라는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지정 당시 동일한 방식으로 지어진 가옥 3채를 모두 지정했어야 하나 당시 “2채를 제외하고 김상만 가옥만을 민속문화재로 지정했느냐”는 주민들의 주장을 반박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만일 지정이 해제되지 않으면 대법원이 판결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어린시절을 보낸 가옥’을 보존하는데 도민들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해제 절차를 조속히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