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운송사업 차량 대상 졸음운전방지·교통사고 예방 강화

전라북도에서는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장착비용을 지원해 졸음운전 및 사고예방을 위해 전라북도 민선7기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으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할시 경고하는 장치로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벗어날 경우 경고음이 울리거나 좌석이 진동하는 등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장치이다.

지원대상은 우리도내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약 6,000여대 이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 시행일(’17.7.18.) 이후 장착한 차량에 대해 ’19년까지 2년간 20억 원을 지원(대/최대 40만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운송사업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인증한 제품규격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을 완료한 뒤 장치제작사 또는 장착대리점 등이 발급한 부착확인서와 보조금지급청구서 등을 작성해 차량이 등록된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법이 개정(’17.7.18.)이 돼 대형용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고, ’20년부터 미 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대/100만원)가 부과 될 예정이다.

이에 전라북도 관계자는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운송사업자는 장착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으며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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