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등 의견 수렴…부정적 결과에 강경 입장

-학교 타지역 이전설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일축

▲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와 졸업생들이 지난 15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상산고는 20일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계획과 관련, 법적 대응 방침을 정했다. 운영성과 보고서는 예정대로 제출할 방침이다.

학교법인 상산학원과 상산고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2019년 자사고 평가계획’에 대해 교직원과 학부모,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번 자사고 평가계획이 본래의 자사고 평가 목적(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지의 여부)에서 크게 벗어나 자사고 폐지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이 합리성과 적법성이 결여된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바로 잡지 않고 평가를 강행할 경우, 이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구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상산고는 또 학교를 타 시·도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일체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설립자인 홍성대 이사장의 설립 당시의 뜻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상산고는 그러나 이번 자사고 평가계획이 타 시·도 자사고와의 형평성 문제, 법적 근거의 취약성, 자사고 운영의 자율권 침해 등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일부의 평가계획 거부 주장에 대해 상산고는 “이번 자사고 평가계획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선행단계의 수순에 불과하므로 평가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불안을 최대한 줄이면서 전북교육청 측의 자사고 평가계획에 대한 재고를 위해 마지막까지 가능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데 일단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이어 “이번 자사고 평가계획이 비록 불합리하고 위법하다 하더라도 일단은 교육기관으로서 행정적인 절차는 준수해야 한다는 점과 평가거부에 따른 법적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 우선 불만스럽더라도 운영성과보고서는 3월 22일까지 제출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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