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경미 범죄 선처, 신고 활성화 유도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최근 민생안전을 침해하는 생활주변 악성폭력 근절 관련, ‘피해신고․ 진술확보’가 절실함에 따라, 피해자의 경미한 불법행위를 빌미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경미 불법행위 면책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특별단속 실효성을 확보해 생활주변 악성폭력․조폭 등 악성폭력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피해자 불법행위 경미 범죄 면책 추진계획’시행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6월 25일까지 생활주변 악성폭력 피해자 경미 불법행위 면책기간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의 선처를 통해 신고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면책 대상으로는, △노래방․주점의 주류제공, 도우미제공, 동석작배행위, △일반식당의 미신고 영업행위,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혼숙행위, △안마방 의료법위반 행위 등이 있다.

대상 행위들은 원칙적으로 면책하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피해정도․재범가능성 등 고려하여 선처를 추진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면제도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형 불법영업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중상해 이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가한 경우 등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실시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4일부터 5월 4일까지 2개월 간, △의료현장 폭력 △대중교통 폭력 △대학 내 폭력 △체육계 폭력 △생계침해 갈취폭력 △주취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악성폭력’ 범죄는 보복우려 및 가‧피해자 間 관계적 특성(고객‧선후배 등)으로 신고포기 등 미신고 사례도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미범죄 면책제도도 병행 시행한다.

이후신 전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나 스마트 국민제보앱 등을 통해 생활주변 폭력사범 적발 시 강력히 단속하여 처벌하고, 피해자의 경미 불법행위 선처를 통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시민들과 협력하여 체감치안도 제고 및 공동체 치안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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