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24일 직원 50여명 대상 2019년 상반기 자치법규 교육 실시
- 이태정 법제처 사무관 강사로 초청해 실무에 꼭 필요한 법제교육 진행

 

[투데이안]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과 해석, 정비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24일 시청 현대해상에서 각 부서 자치법규 담당자 및 관심 있는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실무에 도움이 되는 자치법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 산하 공무원들이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법 집행과 시민들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태정 법제처 사무관이 초청돼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입안부터 추진까지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자치법규 입안, 해석, 정비 △적극행정 가이드라인 △자치법규의 의문점 질의응답 등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공무원의 올바른 법의식 함양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실무에서도 법 통일성과 체계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실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제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