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보증액 5조 2,000억, 사고액 34억 → 2019년 7월 보증액 17.1조원, 사고액 1,681억
-정동영 “국토부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칸막이식 업무가 보증사고 조장”
-정동영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대사업자 자본금 입증 의무화,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로 보증금 떼일 가능성 봉쇄해야”

 

[투데이안] 정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도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1,681억 원으로 지난해 사고액 792억 원보다 2배 이상 발생했으며, 2016년 사고액 34억 원보다 약 5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은 2015년 이후 급증해 올해 7월까지 총 25만 건, 51조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에만 8.7만 건, 17조 원의 보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2015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51조 5,478억 원 가운데 82%인 42조 909억 원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증 사고액 역시 2,582억 원 중 82%가 2,127억 원이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방지를 위해 ▶ 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차정보 공개 강화 ▶홍보영상 등을 통한 임차인 권리찾기 홍보 강화 ▶보증발급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임차인 보증 알림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 대표는 이러한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또 “세입자들을 위한 구제금융과 경매절차 간소화, LH를 통한 등 정부가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보증사고를 일삼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 심사로 보증해 주는 주택도시공사의 책임도 크다”며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간의 칸막이를 해소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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