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ㆍ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 ~39세) 대상으로 1:3 매칭 지원

[투데이안]전북도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세~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를 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4월 7(화)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ㆍ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가입신청(4.7∼4.24) 이후 소득재산 조사(4.7∼5.29)를 통해 가입 대상자 선정(6.18) 가입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237만원 정도 근로활동을 지속(3년)하면서 교육이수(연1회),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가입기간내 1개 이상)하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과 함께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주택구입, 임대, 본인ㆍ자녀의 교육, 창업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청년저축계좌사업 외에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저소득청년이 빈곤의 대물림을 받지 않고 자립자활에 순항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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