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최종합의로 본격추진..문재인 대통령, 유기상 고창군수 참석
-연간 200억원 상당 재생에너지 지원금, 20년간 발전소주변지역 정부지원금 300억원 등 기대

 

[투데이안] 고창군의 해상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노력 끝에 마침내 고창 구시포 앞바다의 해상풍력단지가 본격 추진된다.

17일 고창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창 해상풍력단지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유기상 고창군수, 한국해상풍력, 고창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고창 구시포 앞바다와 인근지역에 2.4GW규모 해상풍력 단지 건설이 추진된다. 상하면 구시포 앞바다에서 바로 보이는 현장이지만 이를 고창의 것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6년 한국해상풍력(주)이 구시포 앞바다에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 고창이 아닌 타 지자체에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를 하면서 고창군의 정당한 해상권이 침해 받았다.

이후 고창군은 헌법재판소에 ‘공유수면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제소했고, 마침내 지난해 4월 사실상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해상풍력단지는 국내최초 와인글라스형 미항인 구시포항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연간 200억원 상당의 재생에너지 지원금(REC가중치)은 물론, 향후 20년간 300억원대의 발전소주변지역 정부지원금이 확보돼 지역 미래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해상풍력 업체에 현물이나 채권방식으로 투자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 인공어초 설치 등 양식자원 복합단지 실증사업(20~22년간 50억원)을 추진해 향후 해상풍력과 연계한 바다목장 사업 등 ‘수산물 천국’ 고창 앞바다의 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됐다.

 

이날 환경부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고창 앞바다 해상풍력 공사단계에서 무항타공법 등 소음, 진동, 부유사 최소화를 위한 시공법을 적용하고, 운영단계에선 주민과 함께 3년간 모니터링을 의무화했다”며 “종료단계에선 원상회복을 의무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의 것을 지켜내고, 기꺼이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 희생해 주신 고창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해상풍력과 지역 수산, 관광업의 상생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