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12월까지 불법임대‧소유 등 중점 대상

[투데이안] 완주군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 농업정책 투명성을 제고한다.

13일 완주군은 내달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완주군 농지 2394ha(1만7891필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모든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시행하며,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면적 및 필지는 2019년 1,402ha(1만2147필지) 비해 증가했으며, 불법임대, 불법전용농지의 원상회복여부 및 농업법인의 불법소유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할 때까지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 받는다.

또한 완주군은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과 연계해 조사결과를 농지원부에 반영해 농지소유, 임대차 관리의 현행화를 추진한다.

송이목 농업축산과장은 “농민수당 및 공익직불금 개편 시행에 따라 농지관리 및 공적자료의 현행화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농지의 소유, 임대차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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