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전라북도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예고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 수립 및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4일 전체 의사가 휴진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병·의원을 이용하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집단휴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86곳(상급2, 종합11, 병원73)에 평일진료 시간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했다.

또한 19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도내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 3개소(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는 집단휴진기간에도 정상적 진료를 실시한다.

공공보건기관 402개소(무주, 장수, 임실, 순창군보건의료원 4개소, 시군보건소 10개소, 보건지소 150개소, 보건진료소 238개소)도 정상 운영해 진료공백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일부터 집단휴진 종료 시까지 전라북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파업기간 동안 비상진료기관 운영여부를 모니터링하며, 비상진료기관 및 휴진불참 의료기관 등을 안내한다.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등을 통해 진료가능 의료기관이 안내될 예정이다.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휴진신고명령 행정조치를 취해 휴진신고 접수건수를 파악하고 있으며, 시군별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수의 30% 이상일 경우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4일 집단휴진 당일 불법휴진 여부 등을 파악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위반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전북도에서는 전라북도의사회에 휴진 자제 협조를 요청했으며, 집단 휴진에 대한 정부와 도의 방침과 불이익 등을 사전 안내했고, 도내 상급병원장(전북대학병원, 원광대학병원)을 만나 진료공백 최소화 요청 등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전북도에서는 앞으로도 전라북도의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 계획이며, 도민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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