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29일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10% 할인구매 가능

[투데이안]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1~29일기간동안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하고, 한도금액도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판매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이며, 할인혜택과 함께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한다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남우 청장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추석맞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상인들 모두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온누리상품권 관련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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