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 완료

 

[투데이안] 임실군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군 보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청소차량 24대를 대상으로 후방영상장치, 안전멈춤바 등의 안전장치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이 강화돼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안전멈춤바 등의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군은 생활폐기물 관련 차량 24대에 차량 후면의 작업자 위치와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설치를 완료했다.

더불어, 이 중 압축청소차 6대에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수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를 추가로 설치했다.

군은 그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하고자 군 환경미화원 복무규정 및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도록 제도적 절차를 이루었고, 기존 청소체계를 개선한 ‘청소행정 권역별 관리책임제’를 시행해 행정적으로 뒷받침했다.

심민 군수는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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