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투데이안]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송이, 약용버섯, 산약초 등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유림 내 불법채취 방지를 위해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승합차량 등을 동원한 채취꾼 및 인터넷에서 모집된 단체의 불법 채취 행위 방지를 위해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임산물 생산지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산림 내 불법 산림훼손 및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가을철 국유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과 더불어 보호협약 체결된 마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산림보호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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