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투데이안] 부안군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2330필지에 대해 조사 및 가격을 산정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거쳐 군 가격공시위원회를 마치고 오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홈페이지나 군청 민원과,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통지 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군청 민원과 ( 063-580-4389)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승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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