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안전모 착용 의무화

오는 28일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탈 수 없다.

이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구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전거를 탄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자전거 관련 법규는 자전거 음주운전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와 동승자는 모두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손상발생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안전모 착용의무를 기존 어린이에서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한 것이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자전거는 단순한 레저 수단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교통수단”이라며 “자전거 음주운전 근절, 안전모 착용 생활화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전교육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