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및 럼피스킨 청정구역 유지를 위한 첫걸음, 올바른 백신접종!!

[투데이안] 군산시는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2주간) 소·염소 구제역백신 및 소 럼피스킨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은 '구제역 · AI 방역 개선 대책'에 따라 모든 우제류 가축(소 · 염소) 사육 농가가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 백신 항체양성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구제역은 소 · 돼지 · 염소 · 사슴 등 우제류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높은 치사율의 국가 재난형 전염병이다.

구제역에 감염되면 입술, 혀, 잇몸, 코 또는 지간부 등에 물집이 생기면서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돼 심하게 앓거나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백신 일제접종은 백신접종 소홀, 농장별 · 개체별 접종 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접종 누락을 해결하고자 제도로 도입됐으며, 2017년 9월부터는 연 2회(4월, 10월)로 정례화해 추진중이다.

현재까지는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를 강화해 예방효과 제고 및 구제역 유입 원천 차단 효과를 보고 있다.

이번 구제역백신 접종은 소 · 염소 사육농가 316호에서 1만 6천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500두 미만)의 경우 공수의 및 전문인력으로 구성한 접종반을 통해 백신 제공과 접종을 진행한다.

반면 전업농가(소 50두 이상, 염소 500두 이상)는 농가 구입 또는 군산시 배포 백신으로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만약 질병, 거동 불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가접종이 불가능하다면 접종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 지원을 의뢰해 접종받을 수 있다.

모든 사육 농가는 백신접종 후 4주 이내, 출하 예정일 2주 이내 또는 임신 말기 등으로 접종을 유예할 수 있으나, 임신 등 유예 원인 해결 후 즉시 접종을 시행해야 한다.

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 역시 ‘23년 10월 국내 첫 발생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수립한 '‘24년도 럼피스킨 방역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소에서만 발생하는 럼피스킨은 고열과 피부결절(단단한 혹) 등 증상을 보이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모기 등 흡혈 곤충이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산시는 작년 럼피스킨 병이 발생한 부안시와 인접해있고, 중국에서 서해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위험도ᄁᆞ지 고려해 상반기에 조기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이행 후에도 군산시는 구제역은 접종 완료 후 4주 후부터, 럼피스킨은 2개월, 6개월 후의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제역은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경우(소 90% 미만, 염소 80% 미만)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법적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이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구제역 발생에 대한 차등 보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승현 군산시 동물정책과장은 “군산시를 청정구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백신접종, 축사 내 · 외의 철저한 소독, 농장 출입 차량 · 사람의 통제 및 소독, 매개곤충 방제 등 농가 단위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가축이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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